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저탄소철강기술의 선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공포 · 2026-06-16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저탄소철강기술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저탄소철강기술의 선정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선정재검토저탄소철강기술산업통상부장관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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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저탄소철강기술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1.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의 효과
2.특허 보유 여부 등 국내 기술수준과 산업화 단계
3.시장성장 전망 등 미래 유망성
4.그 밖에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저탄소철강기술을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나 공공기관ㆍ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ㆍ단체ㆍ협회 등에 저탄소철강 등에 관한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기업 또는 사업자단체 등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특정 기술을 저탄소철강기술로 선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해당 선정 요청 기술의 범위와 내용
2.선정 요청의 이유
3.제1항 각 호의 기준과 관련한 자료
4.해당 선정 요청 기술 관련 기업ㆍ연구기관ㆍ전문기관ㆍ대학 등의 의견
5.그 밖에 해당 기술의 선정 요청과 관련한 참고자료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다만,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검토 시기에 이르기 전이라도 재검토할 수 있다.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저탄소철강기술의 선정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저탄소철강기술의 재검토 절차 및 공개에 관하여는 제2항, 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10조제1항”“법 제10조제2항”으로, “선정”“재검토”로 본다.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저탄소철강기술의 선정ㆍ재검토의 세부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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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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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저탄소철강기술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7 시행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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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