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16 공포2026-06-17 시행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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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410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3. 제3조 ·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관한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4. 제4조 · 현황조사 및 발전전망 예측
  5. 제5조 · 철강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및 관리
  6. 제6조 ·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의 구성 등
  7. 제7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8. 제8조 · 위원의 해촉
  9. 제9조 · 위원회의 운영 등
  10. 제10조 ·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1. 제11조 · 분야별 전문위원회 등
  12. 제12조 · 비밀 유지 의무
  13. 제13조 · 저탄소철강기술의 선정 등
  14. 제14조 · 저탄소철강기술 등에 대한 지원 절차 등
  15. 제15조 · 실증ㆍ생산 관련 시설의 개방ㆍ활용 대상 기관
  16. 제16조 · 실증ㆍ생산 관련 시설의 개방ㆍ활용
  17. 제17조 · 실증기반 확충에 대한 지원 내용 및 절차 등
  18. 제18조 · 실증기반 확충 지원대상
  19. 제19조 · 실증시험ㆍ성능검증 사업 등
  20. 제20조 · 협력모델 선정 절차
  21. 제21조 · 협력모델 지원사업
  22. 제22조 · 협력모델의 지원 및 우대
  23. 제23조 · 저탄소철강의 인증기준
  24. 제24조 · 저탄소철강의 인증 절차 등
  25. 제25조 · 저탄소철강 인증의 표시방법
  26. 제26조 · 저탄소철강 생산자ㆍ사용자에 대한 지원
  27. 제27조 · 인증의 취소 절차 등
  28. 제28조 · 개선명령의 이행 보고 등
  29. 제29조 · 저탄소철강의 인증기준 유지 점검
  30. 제30조 ·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등
  31. 제31조 · 인증기관의 지정
  32. 제32조 · 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33. 제33조 · 저탄소철강 제품의 수요 창출의 절차 등
  34. 제34조 · 저탄소철강특구의 지정 요건
  35. 제35조 · 철강특구의 지정 절차
  36. 제36조 · 철강특구의 지정 해제 등
  37. 제37조 · 철강특구에 대한 지원
  38. 제38조 ·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의 지정 요건
  39. 제39조 ·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의 지정 및 사후관리
  40. 제40조 · 전문기업 지정 취소 등
  41. 제41조 · 국가 전력망 등의 설치ㆍ확충
  42. 제42조 · 인력양성 및 확보
  43. 제43조 · 철강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44. 제44조 · 양성기관 지정 취소 등
  45. 제45조 · 철강산업 특성화대학 등의 지정 등
  46. 제46조 ·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 등
  47. 제47조 · 환경 관련 기준의 초과에 관한 규제 특례
  48. 제48조 · 기업결합 심사기간 등
  49. 제49조 · 공동행위 승인의 신청 등
  50. 제50조 · 사업재편을 위한 정보교환의 절차 및 준수사항
  51. 제51조 · 업무의 위탁
  52. 제52조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