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5조 (저탄소철강 인증의 표시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공포 · 2026-06-16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인증표시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표시 도안을 사용해야 한다.
저탄소철강 인증의 표시방법인증표시저탄소철강산업통상부장관이표시방법서류에만구체적인인증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저탄소철강의 인증표시(이하 “인증표시”라 한다)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저탄소철강 인증이 유효한 상태에서 생산된 철강 제품 또는 그 관련 서류에만 사용할 수 있다.
인증표시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표시 도안을 사용해야 한다.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표시의 규격, 형태 및 색상 등 구체적인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철강산업법 시행령 제2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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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인증표시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표시 도안을 사용해야 한다.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7 시행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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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