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7조 (철강특구에 대한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공포 · 2026-06-16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5조제1호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산업집적기반시설 및 산업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25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철강특구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ㆍ공공시설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ㆍ운영을 말한다.
철강특구에 대한 지원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농지법도로법물환경보전법사도법산지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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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5조제1호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산업집적기반시설 및 산업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연구개발시설
2.수도시설, 전기시설, 통신시설 및 가스시설
3.하수도ㆍ공공폐수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4.철강특구의 공동구(共同溝)
5.집단에너지공급시설
6.그 밖에 철강특구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산업집적기반시설 및 산업기반시설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시설
법 제25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철강특구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ㆍ공공시설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ㆍ운영을 말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인허가 등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인ㆍ허가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1.「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3.「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4.「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5.「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6.「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 개설의 허가
7.「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의 허가
8.「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9.「집단에너지사업법」 제22조에 따른 공사계획의 승인
10.「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 시행의 허가
11.「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12.「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5조 각 호의 사항 및 철강특구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철강산업법 시행령 제3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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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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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5조제1호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산업집적기반시설 및 산업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25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철강특구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ㆍ공공시설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ㆍ운영을 말한다.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7 시행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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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