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 (실증기반 확충 지원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공포 · 2026-06-16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3조제2항에서 “해당 시설ㆍ설비의 개방ㆍ운영 계획, 구매의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수요기업이 수립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실증기반 확충 지원대상계획실증기반시설ㆍ설비실증시험ㆍ신뢰성평가ㆍ성능검증산업통상부장관이개방ㆍ운영수요기업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3조제2항에서 “해당 시설ㆍ설비의 개방ㆍ운영 계획, 구매의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수요기업이 수립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기업 간 협력을 통해 구축하려는 실증기반 시설ㆍ설비 등의 개방 및 활용 계획
2.공급기업에 대한 실증시험ㆍ신뢰성평가ㆍ성능검증 등 운영 계획
3.실증기반을 활용하여 성능검증 등을 통과한 제품에 대한 구매 또는 판로 지원 계획
4.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철강산업법 시행령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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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3조제2항에서 “해당 시설ㆍ설비의 개방ㆍ운영 계획, 구매의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수요기업이 수립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7 시행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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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