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3조 (저탄소철강 제품의 수요 창출의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공포 · 2026-06-16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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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2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산업통상부장관이 철강산업 분야의 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수요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하는 기타공공기관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산업통상부장관이 철강산업 분야의 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수요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하는 기타공공기관을 말한다.
②법 제22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③산업통상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자에게 매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철강산업 분야의 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다음 회계연도의 우선구매 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법 제2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까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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