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저탄소철강기술 등에 대한 지원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공포 · 2026-06-16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업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및 제19조에 따라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의 수행기관, 협약의 체결 및 비용의 출연 또는 보조 등 사업 추진 절차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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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업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및 제19조에 따라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의 수행기관, 협약의 체결 및 비용의 출연 또는 보조 등 사업 추진 절차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산업통상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철강산업법 시행령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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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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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업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및 제19조에 따라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의 수행기관, 협약의 체결 및 비용의 출연 또는 보조 등 사업 추진 절차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7 시행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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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