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 (저탄소철강의 인증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공포 · 2026-06-16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저탄소철강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저탄소철강 인증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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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저탄소철강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저탄소철강 인증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23조에 따른 저탄소철강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한 후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부적합 사실과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신청인에게 저탄소철강 인증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저탄소철강 인증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철강산업법 시행령 제2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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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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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저탄소철강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저탄소철강 인증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7 시행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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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