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6조 (철강특구의 지정 해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공포 · 2026-06-16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라 철강특구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철강특구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철강특구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철강특구의 지정 해제 등철강특구해제산업통상부장관시ㆍ도지사산업통상부장관이명칭ㆍ위치해제하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라 철강특구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철강특구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철강특구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법 제24조제4호에 따라 철강특구의 지정 해제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지정 해제를 요청하려는 철강특구의 명칭ㆍ위치 및 지정 해제 요청 사유
2.철강특구의 지정 해제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 및 관리 방안
3.그 밖에 철강특구의 지정 해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라 철강특구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철강특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업통상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지정 해제되는 철강특구의 명칭ㆍ위치
2.해당 철강특구의 지정일 및 지정 해제일
3.철강특구의 지정 해제 사유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철강특구의 지정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철강산업법 시행령 제3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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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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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라 철강특구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철강특구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철강특구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7 시행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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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