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공포 · 2026-06-16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부문계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기본계획중앙행정기관관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국제 통상 규제 변화 대응에 관한 사항
2.재생철자원 재자원화 촉진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해 필요한 사항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5조제3항 전단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이하 “부문계획”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부문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해야 한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작성한 부문계획 수립지침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부문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에 관한 부문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부문계획이 중복되거나 상충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부문계획을 수정ㆍ보완하거나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법 제5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법 제5조에 따른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의 변경
2.계산착오, 오기, 누락이나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의 수정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산업통상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국가경제안보, 국민경제의 성장 및 철강산업의 육성ㆍ보호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계획 중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공고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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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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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7 시행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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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