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8조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의 지정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공포 · 2026-06-16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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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7조제1항에서 "재생철자원 가공 규모, 재무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7조제1항에서 "재생철자원 가공 규모, 재무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1.재생철자원 가공에 필요한 부지를 보유할 것
2.재생철자원 가공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출 것
3.기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재무능력을 갖출 것
4.그 밖에 재생철자원 가공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건
②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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