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공포 · 2026-06-16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법 제9조제2항제2호의 위원은 산업계ㆍ학계ㆍ노동계ㆍ연구기관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위촉한다.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의 구성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위원장위촉위원중앙행정기관임기위원회위원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1.재정경제부
2.과학기술정보통신부
3.교육부
4.산업통상부
5.기후에너지환경부
6.고용노동부
7.기획예산처
8.국무조정실
9.위원회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
법 제9조제2항제2호의 위원은 산업계ㆍ학계ㆍ노동계ㆍ연구기관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산업계ㆍ학계ㆍ노동계ㆍ연구기관 등 관련 위원이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법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촉위원은 제3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위원이 아닌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철강산업법 시행령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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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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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법 제9조제2항제2호의 위원은 산업계ㆍ학계ㆍ노동계ㆍ연구기관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위촉한다.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7 시행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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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