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8조 (개선명령의 이행 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인증표시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②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결과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사실 여부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현장 점검 및 자료 수집을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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