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공포 · 2026-06-16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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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철강산업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철강산업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사전 검토ㆍ조정
2.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의 이행 점검 등 사후관리 및 후속조치 관련 사항
3.그 밖에 위원회가 의결을 거쳐 조정위원회에 위임한 사항
②조정위원회는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조정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이하 "조정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③조정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기획예산처 및 국무조정실 소속 고위공무원 중에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조정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조정위원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고위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3.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조정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조정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제3항제2호의 조정위원을 포함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조정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에 관하여는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⑦조정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조정위원장이 산업통상부 소속 고위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조정위원장이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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