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7조 (환경 관련 기준의 초과에 관한 규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제"란 다음 각 호의 규제를 말한다.
1.「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2.「물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허가배출기준
②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 각 호의 규제에 대한 특례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규제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철강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규제 특례의 적용 필요성 및 기대 효과 설명서
2.규제 특례의 적용에 따른 안전관리 또는 환경관리 대책
3.사업재편계획 승인증서 사본 및 해당 사업재편계획서(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4.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규제 특례의 적용 신청에 대한 검토 결과를 신청인에게 회신해야 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안전성 평가 등을 위하여 추가 검토 기간이 필요한 경우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규제 특례를 적용받는 철강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례 적용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제 특례 적용을 취소해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규제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2.제3항제2호에 따라 제출한 안전관리 또는 환경관리 대책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제3항제3호에 따라 제출한 사업재편계획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해당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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