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 (실증기반 확충에 대한 지원 내용 및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공포 · 2026-06-16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업통상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의 협력적 실증기반 확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실증기반 확충에 대한 지원 내용 및 절차 등실증기반중앙행정기관수요기업과경쟁력강화공급기업협력적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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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산업통상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의 협력적 실증기반 확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의 협력적 실증기반 구축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보조ㆍ융자
2.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우선 참여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재정적ㆍ행정적ㆍ기술적 지원(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법 제14조제2항의 지원을 포함한다)을 받으려는 기업은 제18조 각 호의 사항과 지원받고자 하는 사항을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경쟁력강화 계획서에 포함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항에 따라 경쟁력강화 계획서에 포함된 실증기반 관련 협력모델에 대한 지원 절차 등은 제20조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철강산업법 시행령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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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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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업통상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의 협력적 실증기반 확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7 시행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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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