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6조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공포 · 2026-06-16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해당 사업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 등사업우수인력해외발굴ㆍ유치산업통상부장관대학ㆍ연구기관ㆍ기업조사ㆍ분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해외 대학ㆍ연구기관ㆍ기업의 전문인력에 관한 조사ㆍ분석을 통해 얻은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활용하거나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1.해외 우수인력 발굴ㆍ유치 사업
2.국내 우수인력 육성을 위한 국제교류 사업
3.그 밖에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해당 사업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철강산업법 시행령 제4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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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해당 사업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7 시행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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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