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7조 (인증의 취소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저탄소철강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저탄소철강 인증의 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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