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9조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의 지정 및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공포 · 2026-06-16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기업이 제38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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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이하 “전문기업”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업 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기업이 제38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조사를 하려면 조사일 7일 전까지 조사 일시, 조사 목적 및 조사 장소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업을 지정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업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이 전문기업의 요건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조사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기업의 지정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철강산업법 시행령 제3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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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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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기업이 제38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7 시행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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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