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분야별 전문위원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공포 · 2026-06-16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 및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전문위원회의 위원장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들어 위원장이 각각 위촉한다.
분야별 전문위원회 등전문위원회특별위원회위원장이위원장분야별위원회중앙행정기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 및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전문위원회의 위원장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들어 위원장이 각각 위촉한다.
1.위원회의 위촉위원
2.해당 전문위원회의 소관 분야 또는 특별위원회의 현안사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전문위원회의 위원장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아닌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2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당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각각 위촉한다.
전문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요청하거나 해당 전문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며, 사전에 전문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에게 회의 안건, 일시 및 장소 등 회의 개최계획을 알려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철강산업법 시행령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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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 및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전문위원회의 위원장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들어 위원장이 각각 위촉한다.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7 시행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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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