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0조 (사업재편을 위한 정보교환의 절차 및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공포 · 2026-06-16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사업재편을 위한 정보교환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사업재편을 위한 정보교환의 절차 및 준수사항정보교환정보사업재편사업재편계획공정거래위원회산업통상부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사업재편을 위해 정보를 주고받는 행위(이하 “정보교환”이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그 정보교환 행위 개시 예정 15일 전까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정보교환 사전신고서에 정보교환의 목적ㆍ방법 및 교환되는 정보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사업재편을 위한 정보교환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사업재편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재편 승인기업이 기업결합 신고 등 사업재편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정보교환을 할 것
2.정보교환의 대상 및 주체를 필요 최소한으로 정하고, 사전 신고된 정보교환 담당자 외에는 정보 공유를 금지할 것
3.거래처별 가격 등 경쟁상 민감한 정보를 공유해야 할 경우 실명을 익명으로 변환하거나 데이터 통합처리 등의 절차를 거칠 것
4.교환된 정보가 제1호의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정보관리대장 작성, 외부기관 또는 독립적 전담조직을 통한 정보교환, 정보의 흐름을 감독ㆍ통제하기 위한 관리자의 지정 등 안전 조치를 마련할 것
5.기업결합 등 사업재편 논의가 중단된 경우(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지 않은 기업이 사업재편계획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정보교환 중단신고서에 정보교환 중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교환된 정보를 지체 없이 폐기하여 교환된 정보를 바탕으로 부당한 공동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할 것

2. 조문 관계도

철강산업법 시행령 제5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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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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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사업재편을 위한 정보교환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7 시행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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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