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 (인증기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공포 · 2026-06-16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관 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인증기관의 지정인증기관산업통상부장관산업통상부령지정신청서산업통상부첨부서류홈페이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관 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철강산업법 시행령 제3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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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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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관 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7 시행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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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