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 (협력모델의 지원 및 우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협력모델에 대하여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거나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할 때 우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요청에 대한 검토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회신해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회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회신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 지원 또는 우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회신을 받은 경우에는 협력모델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④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 각 호의 자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협력모델의 기술개발 품목을 우대한 실적을 조사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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