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1조 (국가 전력망 등의 설치ㆍ확충)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공포 · 2026-06-16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을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국가 전력망 등의 설치ㆍ확충전기사업법수도법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설치ㆍ확충기본계획중앙행정기관수소경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산업통상부장관은 철강산업과 관련하여 법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이를 의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1.국가 전력망 설치ㆍ확충에 관한 사항
2.용수 공급망 설치ㆍ확충에 관한 사항
3.수소 공급망 설치ㆍ확충에 관한 사항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을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이 경우 확정된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 이후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그 통보받은 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1.「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
2.「수도법」 제4조에 따른 국가수도기본계획
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2. 조문 관계도

철강산업법 시행령 제4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을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7 시행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철강산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