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 (저탄소철강특구의 지정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공포 · 2026-06-16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저탄소철강특구(이하 “철강특구”라 한다)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저탄소철강특구의 지정 요건철강특구저탄소철강요건저탄소철강특구가능성이경쟁력산업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저탄소철강특구(이하 “철강특구”라 한다)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저탄소철강 산업 집적 및 경쟁력 강화 효과가 있을 것
2.철강특구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확보가 가능할 것
3.철강특구가 있는 지역의 주요 산업과 저탄소철강 산업의 연계 발전 가능성이 높을 것
4.저탄소철강 산업과 관련된 전문인력 확보가 용이할 것
5.관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도시개발 및 산업발전과의 유기적 연관성 제고를 통한 지속발전 가능성이 있을 것
6.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요건

2. 조문 관계도

철강산업법 시행령 제3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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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저탄소철강특구(이하 “철강특구”라 한다)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7 시행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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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