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 (철강특구의 지정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공포 · 2026-06-16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철강특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철강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철강특구 육성계획을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철강특구의 기본목표와 중장기 발전방향
2.해당 지역의 저탄소철강 산업 현황 및 기반시설 현황
3.저탄소철강 산업의 혁신생태계 구축에 관한 사항
4.철강특구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5.저탄소철강 산업의 집적, 인력 양성 및 연구기반 구축 등에 관한 사항
6.저탄소철강 산업의 경쟁력 강화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7.그 밖에 철강특구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 따른 철강특구 육성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지정받으려는 철강특구와 관련한 사업자, 기관 등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철강특구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철강특구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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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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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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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7 시행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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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