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철강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공포 · 2026-06-16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철강산업에 관한 통계의 작성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로 하여금 철강산업에 관한 통계의 작성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철강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및 관리민법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정부출연연구기관철강산업통계작성현황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철강산업에 관한 통계의 작성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철강 생산ㆍ소비ㆍ수출입 현황
2.철강 원료 수급 현황
3.철강 생산 설비 현황
4.철강사업자 재무 정보 현황
5.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기반의 조성과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체계적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로 하여금 철강산업에 관한 통계의 작성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공공기관
2.「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 한다)
4.그 밖에 철강산업 관련 통계 작성에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2. 조문 관계도

철강산업법 시행령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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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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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철강산업에 관한 통계의 작성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로 하여금 철강산업에 관한 통계의 작성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7 시행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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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