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2조 (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법 제20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 이내에 시정을 하지 않으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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