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3조 (철강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공포 · 2026-06-16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철강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양성기관철강산업기준산업통상부장관교육훈련사업산업통상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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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교육훈련사업의 목표가 명확하고 사업계획이 실현 가능할 것
2.철강사업자 또는 철강산업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이 가능할 것
3.교육훈련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대한 조달계획을 수립할 것
4.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를 보유할 것
5.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전문 교수요원 및 전담 운영인력을 확보할 것
6.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철강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철강산업법 시행령 제4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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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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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7 시행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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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