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5조 (철강산업 특성화대학 등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공포 · 2026-06-16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특성화대학등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특성화대학등 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철강산업 특성화대학 등의 지정 등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특성화대학등철강산업산업통상부장관교육부장관과산업통상부장관이산업통상부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산업통상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기관 중 다음 각 호의 지정 기준을 갖춘 기관을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철강산업 특성화대학, 특성화대학원 또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이하 “특성화대학등”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철강산업 분야 인재양성에 필요한 특성화 교육과정 편성, 교원 등을 갖추고 있을 것
2.그 밖에 특성화대학등에 필요하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갖추고 있을 것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특성화대학등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특성화대학등 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특성화대학등을 지정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철강산업 전문인력 양성 비용 지원
2.철강산업 연구에 필요한 비용 지원
3.철강산업 관련 교원의 확충 및 활용에 관한 지원
4.「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계약에 의한 학과ㆍ학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원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성화대학등의 지정에 관한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철강산업법 시행령 제4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특성화대학등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특성화대학등 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7 시행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철강산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