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칙 제10조 (통합보안관제시스템 구축·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자정부법」,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문 보안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센터는 보안관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급기관 및 단체를 포괄하는 통합보안관제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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