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칙 제8조 (기획파트)

공식 조문
시행 · 2016-02-15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자정부법」,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문 보안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획파트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센터업무 기획·총괄2. 운영파트 관리·감독 및 기능 조정3. 참가기관, 단위보안관제센터 및 운영협의회 관련 업무4. 사이버안전 관련 규정·제도 운용5.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보호대책 수립 및 관리기관 지도·감독6. 단위보안관제센터의 운영현황 등 지도·점검7. 국토교통분야에 안전한 정보서비스를 위한 보안 기술개발 지원8. 정보보호·사이버안전 관련 교육 및 훈련9. 국내외 유관기관과 정보교류 및 협력10. 정보보호·사이버안전 관련 국내외 회의, 학술행사 등의 개최 및 참여11. 사이버공격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조사 및 복구조치 총괄12. 그 밖에 운영파트 업무 이외의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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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2-15 시행된 국토교통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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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