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칙 제8조 (기획파트)

공식 조문
시행 · 2016-02-15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자정부법」,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문 보안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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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획파트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센터업무 기획·총괄2. 운영파트 관리·감독 및 기능 조정3. 참가기관, 단위보안관제센터 및 운영협의회 관련 업무4. 사이버안전 관련 규정·제도 운용5.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보호대책 수립 및 관리기관 지도·감독6. 단위보안관제센터의 운영현황 등 지도·점검7. 국토교통분야에 안전한 정보서비스를 위한 보안 기술개발 지원8. 정보보호·사이버안전 관련 교육 및 훈련9. 국내외 유관기관과 정보교류 및 협력10. 정보보호·사이버안전 관련 국내외 회의, 학술행사 등의 개최 및 참여11. 사이버공격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조사 및 복구조치 총괄12. 그 밖에 운영파트 업무 이외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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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기획파트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센터업무 기획·총괄2. 운영파트 관리·감독 및 기능 조정3. 참가기관, 단위보안관제센터 및 운영협의회 관련 업무4. 사이버안전 관련 규정·제도 운용5.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보호대책 수립 및 관리기관 지도·감독6. 단위보안관제센터의 운영현황 등 지도·점검7. 국토교통분야에 안전한 정보서비스를 위한 보안 기술개발 지원8. 정보보호·사이버안전 관련 교육 및 훈련9. 국내외 유관기관과 정보교류 및 협력10. 정보보호·사이버안전 관련 국내외 회의, 학술행사 등의 개최 및 참여11. 사이버공격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조사 및 복구조치 총괄12. 그 밖에 운영파트 업무 이외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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