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칙 제30조 (사고조사 및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자정부법」,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문 보안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사이버공격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지체없이 그 사실을 센터장을 경유하여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센터장은 사고발생 원인 분석을 위해 해당기관에 대해 사고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해당기관의 장은 신속히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고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이 자체적으로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기관은 즉시 사고개요 및 조치내용 등 관련사항을 센터를 경유하여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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