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칙 제27조 (분석대응)

공식 조문
시행 · 2016-02-15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자정부법」,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문 보안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사이버공격에 대한 초동조치가 끝난 경우에는 사이버공격 정보를 분석하여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센터장은 사이버공격의 분석과 피해확산 방지대책 강구 등을 위하여 피해기관의 장에게 피해시스템과 그 사용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센터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안관제 대상기관의 장에게 사이버공격의 확산에 이용되거나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접속경로(도메인이름, IP주소, 포트번호 등을 말한다)의 차단 조치 또는 도메인 이름에 대한 IP주소 변환의 수정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 위해공격의 분석 및 대응에 관하여는 국가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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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칙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2-15 시행된 국토교통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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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