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칙 제27조 (분석대응)

공식 조문
시행 · 2016-02-15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자정부법」,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문 보안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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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사이버공격에 대한 초동조치가 끝난 경우에는 사이버공격 정보를 분석하여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사이버공격에 대한 초동조치가 끝난 경우에는 사이버공격 정보를 분석하여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센터장은 사이버공격의 분석과 피해확산 방지대책 강구 등을 위하여 피해기관의 장에게 피해시스템과 그 사용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센터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안관제 대상기관의 장에게 사이버공격의 확산에 이용되거나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접속경로(도메인이름, IP주소, 포트번호 등을 말한다)의 차단 조치 또는 도메인 이름에 대한 IP주소 변환의 수정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 위해공격의 분석 및 대응에 관하여는 국가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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