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칙 제47조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16-02-15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자정부법」,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문 보안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른다.1.「전자정부법」및 같은 법 시행령2.「정보통신기반 보호법」및 같은 법 시행령3.「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 규정」4.「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5.「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6.「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7.「국가 정보보안기술 연구개발 지침」8.「USB 메모리 등 보조기억매체 보안관리지침」9.「RFID 보안관리지침」10.「USB형 음어자재 운용관리지침」11.「전자정부 암호이용기반시스템 운용 및 관리지침」12.「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13.「정보보호제품 평가·인증 수행규정」14.「국토교통부 정보보안업무규정」15.「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16.「국가전산망 보안관제지침」17. 그 밖의 관계 법령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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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칙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2-15 시행된 국토교통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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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