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칙 제34조 (관제정보 문서화 및 백업)

공식 조문
시행 · 2016-02-15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자정부법」,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문 보안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사이버공격으로 의심되거나 확인되는 관제정보 및 제25조부터 제33조까지에서 정한 일련의 관제, 분석, 대응결과에 대한 업무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보안 관제 정보 및 사이버공격 정보에 대한 백업대책을 수립·시행하고 6개월이상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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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칙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2-15 시행된 국토교통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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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