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칙 제34조 (관제정보 문서화 및 백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자정부법」,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문 보안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사이버공격으로 의심되거나 확인되는 관제정보 및 제25조부터 제33조까지에서 정한 일련의 관제, 분석, 대응결과에 대한 업무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보안 관제 정보 및 사이버공격 정보에 대한 백업대책을 수립·시행하고 6개월이상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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