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칙 제38조 (업무권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자정부법」,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문 보안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사이버공격의 효율적 탐지 및 대응을 위해 보안관제 대상기관의 장에게 관제대상 정보시스템 현황 및 관리자 연락처 등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보안관제센터는 사이버공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이나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부서에 공격IP 차단, 로그자료 보존 및 정보통신망 분리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사이버공격으로 피해를 당한 기관의 장에게 사고분석 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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