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칙 제38조 (업무권한)

공식 조문
시행 · 2016-02-15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자정부법」,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문 보안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사이버공격의 효율적 탐지 및 대응을 위해 보안관제 대상기관의 장에게 관제대상 정보시스템 현황 및 관리자 연락처 등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사이버공격의 효율적 탐지 및 대응을 위해 보안관제 대상기관의 장에게 관제대상 정보시스템 현황 및 관리자 연락처 등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보안관제센터는 사이버공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이나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부서에 공격IP 차단, 로그자료 보존 및 정보통신망 분리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사이버공격으로 피해를 당한 기관의 장에게 사고분석 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7개 펼치기

국토교통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