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칙 제40조 (인력보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자정부법」,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문 보안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보안관제센터 근무인력(외부인력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사전에 신원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 등 직원 임용시 신원조사를 거친 자의 경우에는 임용시의 신원조사 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신원조사 대상자 인적사항 등을 명시하여 관할 경찰관서(지방경찰청·경찰서)에 신원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신원조사 결과 국가안전보장상 위해로운 사항이 발견된 자를 보안관제업무에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보안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고용계약서에 보안관련 규정과 위반시 책임명시2. 보안서약서 징구3. 보안관리 책임자 지정4. 업무와 무관한 정보통신망 접속금지 등 업무범위 명확화5. 업무와 무관한 정보통신실 등 중요시설에 대한 출입제한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안대책
④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국가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이 통보하는 보안관제 관련 기밀사항을 외부인력에게 임의로 공개·누설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전자정부법」,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문 보안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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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전자정부법」,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문 보안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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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전자정부법」,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문 보안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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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칙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2-15 시행된 국토교통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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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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