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칙 제16조 (지도·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자정부법」,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문 보안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는 단위보안관제센터의 운영현황 등을 매년 정기적으로 지도·점검하여야 한다.
②단위보안관제센터는 센터의 지도·점검 시 지적된 권고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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