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칙 제12조 (권리와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16-02-15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자정부법」,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문 보안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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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하기관 및 단체는 센터 가입과 동시에 참가기관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되며 운영협의회의 구성원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하기관 및 단체는 센터 가입과 동시에 참가기관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되며 운영협의회의 구성원이 된다.
②참가기관의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9조제2항 각 호의 사이버안전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2. 운영협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표결에 참여할 권리
③참가기관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센터의 규칙 및 결정사항 준수2. 참가기관의 사이버보안담당자 비상연락망 제공3.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등 침해사고 발생내역 및 대응 관련자료 제공4. 관제서비스 대상장비 현황 등의 IT설비 현황자료 제공5. 센터의 구축·운영을 위한 제반자원(인력, 비용 등)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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