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칙 제29조 (상황전파)

공식 조문
시행 · 2016-02-15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자정부법」,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문 보안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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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각급기관의 장은 사이버공격을 탐지·분석한 결과 그 피해가 국가·공공기관 전체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센터를 경유하여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에게 신속하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급기관의 장은 사이버공격을 탐지·분석한 결과 그 피해가 국가·공공기관 전체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센터를 경유하여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에게 신속하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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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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