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칙 제43조 (보안성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자정부법」,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문 보안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자체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국가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에게 미리 보안성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센터를 경유하여 국가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과의 사전협의로 갈음할 수 있다.1. 보안관제센터를 설립하는 경우2. 보안관제센터 정보통신망을 증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3. 보안관제업무 관련 지침이나 기준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4. 보안관제업무 수행을 위해 외부인력을 활용하는 경우5. 그 밖에 보안성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보안성검토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보안성검토의 절차·제출서류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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