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칙 제39조 (시설보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자정부법」,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문 보안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보안관제센터를 보호구역으로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보안관제센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출입인가자의 제한범위 설정과 비인가자의 출입통제대책2. 주야경계대책3. 방화 및 항온·항습대책 그밖에 필요한 보안대책
③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보안관제센터 상시 출입자에 대해서는 항상 출입증을 패용하게 하고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등을 위한 임시 출입자의 경우에는 직원이 안내토록 하여야 한다.
④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외부인으로부터 시찰견학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핵심시설에 대한 사진 촬영을 제한하고 보안관제와 관련된 세부 정보의 제공을 금지하는 등 출입자에 대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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