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칙 제39조 (시설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16-02-15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자정부법」,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문 보안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보안관제센터를 보호구역으로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보안관제센터를 보호구역으로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보안관제센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출입인가자의 제한범위 설정과 비인가자의 출입통제대책2. 주야경계대책3. 방화 및 항온·항습대책 그밖에 필요한 보안대책
③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보안관제센터 상시 출입자에 대해서는 항상 출입증을 패용하게 하고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등을 위한 임시 출입자의 경우에는 직원이 안내토록 하여야 한다.
④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외부인으로부터 시찰견학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핵심시설에 대한 사진 촬영을 제한하고 보안관제와 관련된 세부 정보의 제공을 금지하는 등 출입자에 대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7개 펼치기

국토교통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