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칙 제39조 (시설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16-02-15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자정부법」,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문 보안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보안관제센터를 보호구역으로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보안관제센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출입인가자의 제한범위 설정과 비인가자의 출입통제대책2. 주야경계대책3. 방화 및 항온·항습대책 그밖에 필요한 보안대책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보안관제센터 상시 출입자에 대해서는 항상 출입증을 패용하게 하고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등을 위한 임시 출입자의 경우에는 직원이 안내토록 하여야 한다.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외부인으로부터 시찰견학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핵심시설에 대한 사진 촬영을 제한하고 보안관제와 관련된 세부 정보의 제공을 금지하는 등 출입자에 대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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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칙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2-15 시행된 국토교통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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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