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칙 제44조 (이행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자정부법」,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문 보안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단위보안관제센터가 이 규칙을 이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센터장이 제1항에 따라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확인대상과 일시, 준비사항 등을 단위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센터장은 이행여부 확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단위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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