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칙 제37조 (근무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16-02-15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자정부법」,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문 보안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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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사이버공격에 대하여 24시간 탐지분석·대응할 수 있는 근무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사이버공격에 대하여 24시간 탐지분석·대응할 수 있는 근무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보안관제 인력은 근무 교대시 근무 중에 발생한 주요 상황에 대한 인계인수를 명확히 실시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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