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칙 제6조 (조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자정부법」,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문 보안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 사이버안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국토교통부 정보보호업무 담당부서에서 운영하며, 기획파트와 운영파트로 구분한다.
②센터에 의결기관인 운영협의회를 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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