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칙 제20조 (운영협의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16-02-15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자정부법」,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문 보안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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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운영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센터 관련 규정 및 제도 수립2. 단위보안관제센터의 운영지침에 관한 사항3. 운영파트 관련 중요 정책사항4. 운영파트 운영 대행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5. 다수의 참가기관 등이 참여하거나 직접적으로 부담이 되는 정책결정사항6.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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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운영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센터 관련 규정 및 제도 수립2. 단위보안관제센터의 운영지침에 관한 사항3. 운영파트 관련 중요 정책사항4. 운영파트 운영 대행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5. 다수의 참가기관 등이 참여하거나 직접적으로 부담이 되는 정책결정사항6.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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