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칙 제19조 (운영협의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자정부법」,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문 보안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센터장이 된다.
②운영협의회의 위원은 운영협의회의 각 참가기관의 사이버보안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으로 구성한다.
③운영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국토교통부 정보보호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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