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칙 제22조 (센터구축·운영비 분담)

공식 조문
시행 · 2016-02-15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자정부법」,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문 보안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의 구축·운영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국토교통부와 참가기관이 분담한다.
제1항의 분담금은 국토교통부와 참가기관이 차등하여 분담하며,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운영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다.1. 관제대상 설비의 수량 및 로그량2. 기관의 규모(PC수량, 직원수, 매출액 등)
제1항의 분담금의 납부 및 회계처리를 위한 방법은 운영협의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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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2-15 시행된 국토교통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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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