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칙 제22조 (센터구축·운영비 분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자정부법」,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문 보안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의 구축·운영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국토교통부와 참가기관이 분담한다.
②제1항의 분담금은 국토교통부와 참가기관이 차등하여 분담하며,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운영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다.1. 관제대상 설비의 수량 및 로그량2. 기관의 규모(PC수량, 직원수, 매출액 등)
③제1항의 분담금의 납부 및 회계처리를 위한 방법은 운영협의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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