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칙 제41조 (문서보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자정부법」,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문 보안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보안관제 업무를 수행하는 PC·서버 등 정보시스템에 대외비 또는 비밀을 보관·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보안관제센터 내에 설치한 인터넷을 접속할 수 있는 PC·서버 등 정보시스템에 각급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문서를 보관·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누구든지 국가안보 위해공격의 목록 등 보안관제 업무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이 포함된 문서를 대외에 공개하거나 공개된 장소에 무단 방치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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